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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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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4-08-01 13:32:56
조회수 : 294

2024년 제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저탄소작업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4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4년 7월 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 자격요건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신청 제외 대상: 휴‧폐업 및 부도, 세금 체납, 정부사업 참여 제한중인 경우,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 신청기간 : '24. 7. 26(금) ~ '24. 8. 16.(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소상공인24, www.sbiz24.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지원내용 : 중대재해, 일반 1선택항목 지원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중대재해 지원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만 가능(신청 미달 시 지원규모 조정)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70%)

자부담(30%)

안전환경조성

중대재해

-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제출

300개사

·

700만원

이하

300만원이하

일반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100개사

·

420만원

이하

180만원이하

소 계

400개사

·

-

-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231~ 12)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사업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 : 02-6240-4862,4861(안전),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의처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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