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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6-02-03 15:33:54
조회수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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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

 

 

■지원대상

: 2025년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지원금액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참여카드사: 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방식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소상공인이 선택한 카드사에 제공하여 자동 등록(카드사에서 등록 안내 문자 발송 얘정)

 

■사용방법

: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전된 사용처 항목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 선 차감

*25만원 초과 또는 지정 사용처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

 

■사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

 

■신청기간

: 2026년 2월 9일(월) 0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를 통해서 신청 가능 

■문의처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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