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 폐원단 쓰레기봉투 변경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사)서울광진의류협회입니다.
폐원단 쓰레기봉투 사용과 관련하여 광진구청 청소과에 문의한 결과 변경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4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며, 5월부터는 아래 기준을 꼭 지켜주세요!
1. 폐원단 쓰레기봉투에는 반드시 '원단'만 버려주세요.
- 10%이내의 가죽 조각은 포함 가능하지만 가죽 원단은 절대 버리시면 안됩니다.
- 원단 재활용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봉투이므로 가죽, 실뭉치, 부자재 등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2. 가죽, 실뭉치, 부자재는 '특수마대'를 구입하여 버려야 합니다.
- 폐원단 쓰레기봉투는 원단 재활용을 위한 것이므로 가죽, 실뭉치, 부자재 등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특수마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올바른 분리 배출을 위해 반드시 특수마대를 사용해주세요.
*유예기간: 4월 말까지는 폐원단 쓰레기봉투에 가죽이 포함되어 있어도 수거 가능합니다.
*5월 1일부터: 폐원단 쓰레기봉투에는 반드시 폐원단만 버려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광진구청 청소과(☎02-450-7655)로 연락해 주세요.
원활한 자원 재활용과 올바른 폐기물 처리를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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