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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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pdf (0.77MB)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융자대상
: 소상공인
■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융자 절차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 융자 신청‧접수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접수
-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8곳)에 방문하여 접수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 주소: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청양빌딩 4층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의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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