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1분기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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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_1분기_소상공인+정책자금_대리대출_작성양식(1_7).pdf (0.50MB)
2025년_1분기_소상공인+정책자금_대리대출_신청안내자료.pdf (1.05MB)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1분기 접수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이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이 아닌
신용보증재단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접수일정
-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지원절차
보증서부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신용·사업성 평가 수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신청·접수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접수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8곳)에 방문하여 접수
■ 제출서류
① 대출신청 작성 서류(각 1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서<양식1>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양식2>
-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양식3>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양식4>
②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 이내)
④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⑤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최근 1년간)
- (구비대상)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구비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⑦ (필요시) 부동산 중개·대리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구비서류)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문의처: (서울)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참고해주세요.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이용안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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