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수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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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지원금액
: 최대 25만원
■신청기간
: 2024. 11. 1(금)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문의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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