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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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저탄소작업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4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4년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 자격요건 :
■ 신청기간 : '24. 7. 26(금) ~ '24. 8. 16.(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소상공인24, www.sbiz24.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지원내용 : 중대재해, 일반 중1개 선택항목 지원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중대재해 지원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만 가능(신청 미달 시 지원규모 조정)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국비(70%) |
자부담(30%) |
||||
안전환경조성 |
중대재해 |
-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必 서류 제출 |
300개사 내·외 |
700만원 이하 |
300만원이하 |
일반 |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100개사 내·외 |
420만원 이하 |
180만원이하 |
|
소 계 |
400개사 내·외 |
- |
- |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23년 1월~ 12월)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사업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 : 02-6240-4862,4861(안전),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의처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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