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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안내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6-08-11 09:24:22
조회수 : 38

폭염안전_5대기본수칙_포스터.jpg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폭염안전 기본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Water)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작업장 내 충분히 제공하고, 근로자가 상시 섭취할 수 있도록 음용 위치를 점검합니다.

냉방장치(Cooling)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를 설치하고,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그늘막·쉼터를 확보합니다.

휴식(Rest)

체감온도 31이상에서는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고, 33이상에서는 매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합니다.

보냉장구(Gear)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보냉장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열 스트레스를 낮춥니다.

119 신고(Emergency)

온열질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의식 여부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신고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체감온도별 단계적 작업 관리

1단계 | 체감온도 33이상

  - 무더위 시간대를 피해 작업시간 조정

  - 옥외작업 시간 단축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2단계 | 체감온도 35이상

  - 14~17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즉시 중지

  - 교대인력 추가 등을 통해 근무 강도 완화

3단계 | 체감온도 38이상

  - 재난·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전면 중지

 

폭염 시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업장에서는 폭염안전 수칙을 적극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링크☞ https://kasem.safekorea.go.kr/ptlCont.do?url=eduDataDtl&pgParam=208001/lfeCclAll,I,C,J,A,S//N/sa3All,K,L/dtaAll,vdo,doc,ppt,mrkt/901000///V000002074/901000/VDO/eduData/ttl/1/FRST_CRT_PNT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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