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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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폭염안전 기본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①물(Water)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작업장 내 충분히 제공하고, 근로자가 상시 섭취할 수 있도록 음용 위치를 점검합니다.
②냉방장치(Cooling)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를 설치하고,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그늘막·쉼터를 확보합니다.
③휴식(Rest)
체감온도 31℃ 이상에서는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고, 33℃ 이상에서는 매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합니다.
④보냉장구(Gear)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보냉장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열 스트레스를 낮춥니다.
⑤119 신고(Emergency)
온열질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의식 여부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신고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 체감온도별 단계적 작업 관리
▶ 1단계 | 체감온도 33℃ 이상
- 무더위 시간대를 피해 작업시간 조정
- 옥외작업 시간 단축
-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2단계 | 체감온도 35℃ 이상
- 14시~17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즉시 중지
- 교대인력 추가 등을 통해 근무 강도 완화
▶ 3단계 | 체감온도 38℃ 이상
- 재난·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전면 중지
폭염 시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업장에서는 폭염안전 수칙을 적극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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