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 2025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첨부파일(4)
1. 2025년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문.pdf (0.21MB)
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pdf (0.11MB)
3.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hwp (0.06MB)
4. 위임장(공동대표일경우) (1).hwp (0.03MB)
2025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2025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광 진 구 청 장
1. 융자규모 : 금사십억원(₩4,000,000,000원)
2. 융자대상
○ 신청일 기준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영업자(법인의 경우 본점 기준)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필요
※ 제외대상
① 공고일 기준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이용 중인 업체
②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1 참고)
③ 휴·폐업 중인 업체
④ 체납 및 연체 중인 업체 등
3.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법인사업자 3천만원 ~ 2억원, 개인사업자 3천만원 ~ 1억원
○ 융자금리 : 연 1.5% 고정금리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원금상환 : 연 2회 (2, 8월) / 이자상환 : 연 4회 (2, 5, 8, 11월)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2. 4.(화) ~ 2. 18.(화) 09:00~18:00 / 토·일제외
※ 선착순이 아니며 시작일에 몰려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
○ 신청절차
※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방문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지역경제과
○ 제출서류
5. 유의사항
○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음
○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융자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휴ㆍ폐업,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광진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 사업자금 융자를 실행한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6. 문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02-450-7386)
사업 링크☞ https://www.gwangjin.go.kr/portal/bbs/B0000003/view.do?nttId=6349588&menuNo=200192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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