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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광진구청] 2025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5-02-04 13:17:13
조회수 : 27

2025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의하여 2025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


광 진 구 청 장

1. 융자규모 : 금사십(4,000,000,000)


2. 융자대상

 ○ 신청일 기준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영업자(법인의 경우 본점 기준)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신용보증서) 필요

       ※ 제외대상

          ① 공고일 기준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이용 중인 업체

          ② 금융·보험업유흥주점업기타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참고)

          ③ ·폐업 중인 업체

          ④ 체납 및 연체 중인 업체 등

3. 융자조건

 ○ 자금용도 운전자금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법인사업자 3천만원 ~ 2억원개인사업자 3천만원 ~ 1억원

 ○ 융자금리 연 1.5% 고정금리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원금상환 연 2회 (2, 8) / 이자상환 연 4회 (2, 5, 8, 11)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2. 4.() ~ 2. 18.() 09:00~18:00 / ·일제외

       ※ 선착순이 아니며 시작일에 몰려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


 ○ 신청절차

    external_image

     ※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접수방법 방문접수

    - 방문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지역경제과


 제출서류   

     external_image


5. 유의사항

 ○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음

 ○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융자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휴ㆍ폐업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광진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 사업자금 융자를 실행한 중소기업자는 상호대표자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6. 문의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02-450-7386)

사업 링크☞ https://www.gwangjin.go.kr/portal/bbs/B0000003/view.do?nttId=6349588&menuNo=200192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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