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 법인사업자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 2024. 9. 2.(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 문의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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