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소공인 대출 및 법인 컨설팅 사기 주의 안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또는 은행자금 등을 대리 업무를 통해 알선 해주는 것을 금융 컨설팅또는 금융 브로커라고 하며 상호명을 마치 정부에서 허가 해준 것처럼 정부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최근사례: 브로커가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광진구 의류제조 소공인 업체 방문)
사업자금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님께서 직접 해당 금융기관(신용보증재단, 은행 등)에 찾아가서 하시는 것이지 절대 제3자에게 업무 위탁을 맡기시면 안됩니다.
이러한 대행 업무를 맡기게 될 경우 ①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②대출 받은 금액의 10%내외를 선 수수료로 받아감으로써 그것은 모두 대출금의 이자로 산정되고 ③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게 되어 피해가 큽니다.
(※기사출처: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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